[경기 용인=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검찰이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등 배임 사건‘에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불법으로 방아리 공장용지 등 인허가권(공장과 근린생활 건축허가)을 팔아 거액을 챙긴 S씨와 Y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피해자 L씨 등에 따르면 S·Y씨 등은 소유권이 없는 방아리 공장용지 등 인허가권 등을 G업체에 팔아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수십억원대 토지차액금도 받아 쓴 혐의도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S씨를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S씨는 또 다른 피해자 J씨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고소 등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찰로부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 만도 4건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십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Y모씨와 S모씨 사건과 관련해  배후 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방아리 공장 등 배임 사건과 관련이 있는 G모, D모, GG사, H사 등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Y모씨와 S모씨 등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이들 기업 관계자가 허가권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매도·매수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방아리 사건 피해자들은 용인시가 지난달 일부 방아리 공장용지 등 인허가권에 대해 취소 청문회를 여는 등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Y모씨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G모 기업 등이 이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자 청문회 등을 거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지금 사법부의 결정(판결)과 검찰의 수사결과 허가권을 불법으로 매도한 사실이 밝혀진 사안으로 시의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법원이 "D, G, H 사 등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받는 점에 대해 이해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결정문에는 "이들 3사가 건축허가 또는 공장 신설승인 건에 대해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밖에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임시처분 신청서에 명시한 사유, 즉 이들 3사는 명의 제공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권리자는 피해자들이라며 허가권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5월 가처분 이의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리고 기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시는 행정법과 형사법이 상충한다는 사유로 청문회를 강행처리 하는 등 절차에 들어가자 피해자들이 시의 일방적인 처리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는 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허가 명의자들이 비협조와 허가권을 팔아 공사 등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수년 동안 재판과 수사가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면서 현실을 도외시한 시의 처사를 성토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시가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강행처리 처리한다면 시와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항을 중립적인 자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L모씨는 "10여년 이상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방아리 사업이 허가 명의자들이 협조하지 않고 허가권을 사고팔아 공사 등 사업이 중단돼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당국은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불법 매도 등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허가기간 연장 등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116억원대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기 사건‘ 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건축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는 총 30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지검,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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