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곡면 덕산리 일원 0.44㎢…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전남=데일리임팩트 이형훈 기자]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가 없어진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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