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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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주식회사 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3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업 동무의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무는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으로 응찰했다. 최종 승인 받음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동무는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745.99점을 받아 특허를 취득했다. 항목별 점수를 보면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50점) 274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180.33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80점) 130.66점 △사회 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220점) 155점이다.  

이번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가운데 양동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교수) 포함 20명의 위원들이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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