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한계 지적
"기본적인 협상권부터 마련돼야"
'과도한 수수료·정보 불균형' 해결 촉구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입법을 촉구했다.

[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중소상인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들 중소상인은 거래공정화법 경우 표준계약서뿐 아니라 협상권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한상총련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정무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원내정당 여야 대표와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에게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는 번번이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타령에 몸을 사려왔다”며 “늦게나마 임시국회에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20개가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거래공정화법과 독과점규제법으로 나뉜다. 이 둘을 합친 법안도 발의돼 있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현 정부가 거래공정화에 대해선 자율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다. 거래공정화 입법을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규제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율규제도 실시됐지만 정작 중요한 광고료, 수수료, 독점방지 등에 대한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플랫폼 자율규제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소상인 단체는 플랫폼의 독점을 막는 한편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플랫폼의 시장독점을 막고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에도 독과점 행위 금지 규정이 있지만 플랫폼 시장은 그 특성상 변화와 규모 확장이 빨라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며 “대등한 협상을 위해선 대형 플랫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법률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협상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양창영 변호사는 “기존 가맹사업법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입점업체가 플랫폼과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통해서는 협상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플랫폼이 많이 성장했고 플랫폼에 의존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숫자가 늘었다”며 “수수료를 걱정하는 중소상공인이 많은데 이를 논의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챙겨간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절반 정도가 전체 수익 중 10~15%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통과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수수료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상권 부재로 플랫폼사와 중소상공인 사이에 정보불균형이 생긴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 내 랭킹을 결정하는 기준도 몰라 입점업체는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도 “플랫폼들은 수수료 선정 기준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논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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