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데일리임팩트 김두영 기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7일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하고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금연 구역이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8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남원시 보건소장은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이번 금연 구역 홍보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적인 금연 구역 관리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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