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우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15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윤 의원이 후보자 자녀의 학폭 연루에 대한 후보자의 인지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인지하지 못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점이 주요했던 것 같다”며 “가족들도 학폭이라고 인지를 못한 것 같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 후 종결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전체적인 (학폭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녀가 반성문을 작성해 사건이 종결된 걸로 인지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반면 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 연루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대해 “2012년 당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처분한 내용은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처분해야 한다”며 “나아가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기타사항도 전달하도록 되어있다. (후보자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비출 수 있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이던 김 후보자의 딸 김모(26)씨를 포함한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해 집단 폭행을 가했다.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사건을 접수했고, 이후 5월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가해 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 김 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촬영 : 김우석 기자/ 영상편집 :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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