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정기 평가 연 1회, 수시 평가 사유발생 시)를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데일리임팩트에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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