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데일리임팩트 김두영 기자] 남원시는 11월 30일까지  체납된 세외수입을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사진/남원시청
사진/남원시청

16일부터 시작된 일제정리 기간 중 시는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이통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 등 각종 실익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실효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 재산 상황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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