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미상정
'중앙회장 연임제' 관련 여야 대립 속, 전체회의에 법안 계류
이성희 현 회장 대상 적용 여부도 관건, 차주 재논의 될 듯

 제24대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제공=농협중앙회
 제24대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제공=농협중앙회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 허용 안건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또 한번 연기됐다. 당초 13일 전체회의에 안건 논의가 유력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아직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농협법 개정안 심사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인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제 도입을 둘러싼 농민협회와 노조, 사측의 의견을 청취한 법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13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에 재상정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한 차례 논의됐지만 일부 안에 대한 이견 충돌로 심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다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와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 종료 시점(내년 1월)을 감안하면, 빠르면 이달 중 법사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당장,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진=DB

첨예한 대립, 관건은 ‘회장 연임제’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기본적으로 △도시농협 농업역할 제고 △농협중앙회 내 운영협의회 구축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임기제한 △지역조합 내 준법감시인 확보 등 농협 개혁을 목표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안건은 바로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 허용 여부’라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의 주장이다.

현재 농협법 130조 제5항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둔 농협법 개정안에는 회장의 임기를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는데, 이럴 경우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이성희 현 회장이 당장 ‘1회 연임’의 최초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사랑의 집고치기 행사에 참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 사진=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행사에 참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 사진=농협

회장 연임제 두고 의견 대립 커

반면, 일부 농축산 협의회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앞서 언급한 농협 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농협 중앙회장 선출 투표권이 있는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 내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업인 단체는 성명을 통해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선거 방식이 기존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야당 측은 앞서 노조와 농민단체와 동일하게 연임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단, 야당 측에서는 이미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규정을 바꾼 상황에서, 이를 다시 연임제로 되돌리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실상 이번 개정안이 현 이성희 회장의 연임을 위한 프로세스가 아니냐며 개정안의 보완 또는 통과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법사위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연임 횟수를 늘린 사례는 있지만, 단임에서 연임으로 임기 제한을 풀어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이를 현 회장에게까지 적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은 해당 개정안에 중앙회장 연임 안건뿐 아니라 중요한 농협개혁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이미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라온 만큼,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의 기능에 따라 위법 또는 위헌 소지가 없으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 중앙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정안을 만든 건 중앙회가 아닌 국회의원들”이라며 “위헙한 것이나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면 상임위 또는 농협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법사위에서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정부측에 질의하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유튜브 캡쳐.
지난 8월 법사위에서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정부측에 질의하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유튜브 캡쳐.

이달 중 법사위 문턱 넘을까

일단 업계 내부에서는 첨예한 대립 속에 논의가 보류되는 여타 개정안과는 달리, 이번 농협법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 내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지만, 이를 제외한 상당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적으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거나,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논의 및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 및 개정안은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에 계류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여야 간사 간 동의하에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더 취합, 추후 논의 및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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