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성남시는 14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청 전경/사진= 이상묵 기자
성남시청 전경/사진= 이상묵 기자

성남시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데일리임팩트에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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