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지난 4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이상묵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이상묵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지난 6일 정자교 붕괴 사고 희생자의 유족들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다”며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므로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에게 관리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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