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잔액 76兆…9개월 내 24조원 감소
"손실흡수능력 충분히 갖춰, 리스크 우려 낮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다음 달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관련 대출 차주 및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도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 등의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일각에서 언급해온 ‘9월 위기설’ 우려도 일축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약 76조원으로 지난해 9월 말(100.1조원) 대비 약 24조원 가량 감소했다.

대출잔액 중 만기연장 대상 규모는 전체의 약 93%인 71조원(34만명)에 이른다. 원금상환유예와 이자상환유예는 각각 4조1000억원(5.5%), 1조1000억원(1.5%)이다.

특히, 만기연장 잔액은 지난해 9월 대비 19조6000억원 감소했다. 원금상환 유예는 같은 기간 3조3000억원 줄었고 이자상환 유예는 1조원 감소했다.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약 24조원 감소한 대출 잔액의 경우, 대부분 차주의 자금 개선에 따른 상환과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대출 차주 수도 감소했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35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43만4000명) 중 9만3000명 가량이 줄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6개월 단위로 총 5차례 연장됐는데,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3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당시 추가 연장 결정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만기연장과는 별개로 상환 유예 조치는 1년 후인 올해 9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유당국은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유예 차주들리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작성하면 오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5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원금상환유예 차주의 99%, 이자상환유예 차주의 85.8%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성이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대출 잔액의 1.5%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라며 “현재 금융사의 충당금 규모와 채무조정 능력, 정책자금인 새출발기금 등을 고려하면 설사 이자가 부실화되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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