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고서 제출 전망...전담심사팀 운영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존 자율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공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이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5개사 등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주식, 채권 등 기존의 증권 외 또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투자자가 타인과 함께 특정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이 담긴 증권을 의미한다.  한우·미술품·음악 등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을 쪼개어 투자하는 조각투자도 투자계약증권에 속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일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해 최종 제재 면제 및 사업 재편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이들 사업자는 이르면 다음 달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우선 도산절연·피해보상·분쟁 처리 절차 등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 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했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30여개 질문·답변(FAQ 형식)을 담았고, 발행 정보·사업 구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증권 발행 구조,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을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 절차를 밟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존 사례가 없는 만큼 투자 손실 등 피해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은 공동사업 구조, 투자 위험, 투자자 보호 체계 등 면밀히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 서식 및 향후 심사 방안 등에 대해 발행 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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