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진 90% 현금 환불만 가능…'수수료 높다' 지적 받아와
9월부터 1년 지난 미사용 상품권, 쇼핑포인트로 전액 적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을 오는 9월부터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을 오는 9월부터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카카오.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오는 9월부터 사용하지 않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교환권(상품권)을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24일 카카오는 카카오쇼핑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이전까지 선물하기는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판매 관련 인지세, 결제수수료, 운영비 명목으로 10%를 수수료로 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유형상품권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최종 소지자인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갖도록 돼 있다.

카카오가 10%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은 아니다. 실제 공정위 표준약관에도 업체가 10%의 수수료를 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선물하기 사용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다, 당초 선물하기의 급성장에는 미사용 상품권을 환불해주는 '낙전제로' 정책의 기여가 컸다. 

게다가 수수료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던 점도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였다. 2021년 당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5년간 카카오 선물하기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이 중 환불 수수료로 717억원을 벌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개선에 대한 질의가 오갔고, 카카오는 개선을 약속했다.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는 1년여간 수수료 정책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오는 9월 1일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이용자가 90% 현금 환불과 100% 쇼핑포인트 환불 중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다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쇼핑포인트는 카카오 내 선물하기·라이브쇼핑 등 카카오 커머스 서비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1P는 현금 1원과 같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모바일 교환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 중 100% 환불 가능 옵션을 운영하는 건 자사가 처음"이라며 "모바일 교환권 산업 생태계 성장과 소비자 편익∙편의 증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포인트 선택시 100% 환불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포인트가 교환권으로 재사용돼 브랜드사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 등이 매출 감소 없이 시장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가맹점주 등과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논의했다"면서 "이용자 선택에 따라 환불받은 포인트로 다른 교환권을 구매할 경우 브랜드사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 등의 매출 감소 없이 교환권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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