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규정 개정...오는 9월 1일 시행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오는 9월부터 강화된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CFD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CFD 거래를 위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난 4월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던 CFD와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CFD는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먼저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위해서다. CFD가 이뤄질 때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는 방안도 곧 시행된다.

또한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최초 지정될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자율 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2년으로 의무화된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투자한 경험을 갖추고 관련 상품의 잔고가 3억원 이상인 투자자들만 이용 할수 있다.

신용 융자 제도와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리스크도 관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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