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데일리임팩트 김태현 기자] 무주군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무주군청사/사진=무주군
                                                         무주군청사/사진=무주군

무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지방세 민원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그리고 각종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김정미 실장은 “지난 5년간 297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결했다”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연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데 보다 주력할 방침으로, 비과세 또는 ·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절차 등이 미흡해 감면받지 못한 내용들을 찾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기획실 법무팀으로 전화(063-320-2172)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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