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규제를 통해 환경이슈 해결에 적극 나서고있는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최근 자동차와 트럭의 배기가스 규제에 관한 원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차량 배기가스와 가솔린내 유황함유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유해 오염물질 배출을 확실히 감축하고 수천명의 사망위험을 막아줄 것이다. 차량과 트럭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EPA는 발표했다. 배출기준은 2017년부터 여러 대기오염 인자들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이 배출가스를 감축하려면 촉매변환기의존하는데 이는 가솔린에 함유된 유황성분에 취약하다. 그래서 EPA는 정화과정에서 가솔린내 유황성분 감축의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가솔린내 유황성분 함량의 기준을 현재의 30PPM에서 10PPM으로 낮춘 것.


EPA의 결정으로 2025년까지 차량당 총수명기간중 8000달러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까지 인체 건강과 관련한 이익도 연간 1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PA의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 청장은 “이 기준은 공공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의 승리이며, 국가재정(pocketbooks)의 승리다. 자동차업계, 건강관련 조직, 여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우리는 탄소배출 감축, 청정공기 유지 등 여러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더 광범위한 청정연료, 청정차량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PA는 새 기준에 따라 정유회사들도 가솔린내 유황함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된다고 밝혔다.


현재 EPA는 티어(Tier)란 배출가스규제 제도를 운영중이다. 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 농기계에도 적용되며 1, 2, 3, 4단계가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이 강하다.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39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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