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선 유미라 이현재 기자] 지난 1994년 문화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한국메세나협의회가 발족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이해를 넓힘으로써 기업이 직접 예술단체를 후원하도록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게 협의회의 존립이유였다. 그러나 2006년 정부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이나 기금 등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주체로 역할을 해온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여럿이 모여 특정 문제를 의논하는 모임이라는 뜻을 지닌 '협의회'는 2013년에야 같은 목적을 공유한 이들이 설립해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이렇게 탄생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현재 1기업 1문화 운동, 한국메세나 대회, 학술 세미나, 찾아가는 메세나/어린이 메세나(Arts for Children) 사업, 기업과 예술의 만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사업으로는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찾아가는 메세나'가 있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는 군 장병들을 위해 부대를 찾아가 수준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LG 뮤지컬 홀리데이’, 청소년들에게 음악의 재미와 가치를 전달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체능 과목 활성화를 지향하는 ‘벽산문화재단 NEXT Classic’이 대표적이다.


메세나협회를 중심으로 이처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있지만 프랑스, 영국 등 문화예술강국에 비하면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있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2008년 기업의 전체 기부금 가운데 39%가 문화예술 분야에 쓰였을 정도로 활성화돼있다. 매출액의 0.5% 한도내에서 기업 문화예술 지원금의 60%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파격적 세제혜택을 담은 메세나법이 2003년 제정된 후 6년간 기부금이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 부흥과 기업 예술투자 독려를 위해 지난 7월29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메세나법)`이 시행됐다. 이 법률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고, 기업 메세나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메세나활동의 진흥(振興)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메세나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메세나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메세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寄附金品)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메세나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메세나활동을 장려(?勵)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메세나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減免)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정부는 메세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술공연의 관람 등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認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세나단체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檢査)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한국메세나협의회가 2011년 시행한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방안 2차 연구자료를 보면, 메세나법 시행후 예술기부 증가 예상액은 1192억원인 반면, 세수 감소 예상액은 321억원에 불과하다. 메세나 법 전면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가 반영돼있다. 또 일반 취업률보다 턱없이 낮은 예술분야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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