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객원 연구원] 국제사회에서 아동노동은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는 하나의 행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NGO를 비롯해 시민단체, 더 나아가 소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동노동 부분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해외사업장을 비롯해 외주업체, 그리고 공급망에서 아동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아동노동에 연루되지 않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퍼져있는 거대한 공급망에서의 아동노동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아동노동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연금펀드의 국제사업부문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펀드 자산과 외환자산을 해외 부동산, 금융기관, 기업 등에 투자하는 노르웨이 은행투자운영회(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BIM)는 2006년부터 아동인권을 운영 핵심에 두고, 투자하는 기업 및 기관에 아동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NBIM은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아동인권을 증진하려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하는 기업이 아동노동과 같은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아동인권 보장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모니터링에 따른 결과 및 아동인권을 유린하는 기업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NBIM은 기업에게 필요한 투자라는 요소를 통해,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및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스웨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는 1990년대부터 자사의 공급망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케아는 전략적으로 공급망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방안을 자사의 행동 강령에 포함시켰다. 자사 사업장을 비롯한 외주업체에서 아동 노동이 발견되면, 더 이상 아동들의 인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사업장의 환경 개선 계획 실행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아동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대상으로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필요한 지원을 아동권리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게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은 아동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침으로써, 아동들이 일터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글로벌 기업인 유니클로 또한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2004년에 유니클로는 ‘생산 파트너 대상 윤리 규범’을 제정하여, 자사 공급망의 아동노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니클로의 모니터링은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의류업체의 특성상,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외주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유니클로는 거래를 하고 있는 공장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1년에 두 차례 실시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노동이 발견될 시에는 개선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주고, 추가 모니터링을 3번에 걸쳐 실시한다. 모니터링 후에도 아동노동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해당 업체의 거래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중단시킨다. 그리고 NGO와 같은 제 3자가 해당 업체의 아동노동 문제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아동노동 금지가 필요한 이유 및 그에 따른 문제를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진: http://journalofinternationalmanagement.wordpress.com/2011/05/13/human-rights-and-global-sourcing-ikea-in-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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