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과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지난 10일 ‘SRI와 CSR의 진흥, 국회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CSR 워크숍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토르스텐 크리스텐 박사(Dr. Torsten Christen)는 ‘국제적 맥락의 CSR’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의 CSR 보고의무 등 독일을 중심으로 한 CSR 동향을 소개했다.

크리스텐 박사는 CSR분야 선진국인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자발성’이 중심이 되는 CSR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다중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44인이 독립적인 CSR 포럼을 개최, 참여해 CSR방향을 설정하면 연방정부는 이 포럼의 권고를 토대로 ‘CSR 행동계획(CSR Action Plan)’을 결의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이미 높은 수준의 노동, 사회, 환경법 시행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의 책임 의식이 투철하며 영향력 있는 포럼을 자발적으로 개최해 CSR을 실현하고 있다.

또 독일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텐 박사는 “독일 기업들은 훌륭한 보고 문화를 지녔고 ,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수준도 대단히 높다”며 “독일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인 토대 위에서 책임을 담당하는풍토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조성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들은 CSR 보고서 작성에 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방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은 ‘특정 대기업과 회사들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고 유럽의회는 오는 4월 15일 이 지침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있다.

비재무적 정보란 기업정책, 정책의 결과, 위험요소, 기업의 위험요소 취급방식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 사회, 피고용인 관련 사안들, 인권의 존중, 부패 및 뇌물의 퇴치 정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모든 보고사항에는 ‘준수 혹은 설명(Comply or Explain)원칙’이 적용되므로 기업은 보고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왜 그러한지도 명확히 설명해야한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공익‘과 연관이 있는 종업원500인 이상의 기업으로 은행과 보험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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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텐 박사는 “독일은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법적 보고의무 확대를 제안한 일괄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시장 참여자들의 투명성 요구와 기업이 겪을 관료적 부담도 함께 고려하는 절충된 규정을 주장하게 됐다” 고 말했다.

크리스텐 박사는 “국제적 동향은 경제, 사회에서 CSR의 구속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노동기준은 중요한 프레임워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무역중심 국가인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혹은 직면하게 될 국제적 CSR 기준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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