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왈라스 Mike Wallace 미국 캐나다 GRI 국장 주제발표 요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여러분들 귀에 가장 익숙하겠지만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기업윤리(Business Ethics, Corporate Ethics),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비재무적 성과(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 공유가치(Shared Value),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임팩트 소싱(IS Impact Sourcing) 등 비슷해보이는 용어가 너무나 많이 등장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GRI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이고 미션은 기업에게 지속가능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지원하는 것이다. GRI의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적법절차‘(Due Process)를 통해 만들어진다.

GRI 보고기준은 리포트의 내용과 질에 대한 것들이다. 중요성(Materiality), 요약, 포괄성( inclusiveness),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등이 포함된다. 지능가능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급격히 늘고있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고서가 2002년 147건에서 2012년 2548건으로 급증했다.

한국기업들은 이런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UN의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에 참여한 기업으로 국민연금, NH-CA자산관리, MBK파트너스 등이 있으며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는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교원연금,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참여하고있다.

전세계 많은 정부들이 지속가능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가 점검한 45개국의 180개 정책 가운데2006년에는 58%가 의무화돼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중이 72%로 높아졌다.

우리는 금융시장 발전, 공급사슬 발전, 글로벌 화합과 연대 등을 추구한다. 새롭게 제시한 G4 지속가능 보고 가이드라인에는 공급사슬과 지배구조, 보상체계, 기업윤리 등 항목이 새롭게 들어갔으며 온실가스 배출, 반부패 등 항목이 업데이트됐다. 전체 구조 측면에서는 적용수준과 일치도, 경계와 가치사슬, 경영접근에 대한 공개 등이 달라진 부분이다.

G4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은 ‘중요성’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기업 자신과 이해관계자, 사회 전체를 위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제들을 모두 ‘중요성’ 원칙에 따라 적시해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체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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