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비영리기구 IBE 는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FTSE 350 기업의 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영국기업의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설문조사는 해당기업의 기업윤리, 기업윤리프로그램, 윤리강령, 트레이닝, 스피크 업(Speak up), 리쿠르팅, 모니터링 등 7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트랜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응답기업의 68%는 최근 3년간 기업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고 대답했다. 영국 기업들을 통해 기업윤리의 변화를 살펴본다.

채용&계약
Q15. 당신의 기업은 직원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윤리적 덕목을 이행하고 있는가?


2013년 응답기업의 63%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윤리적 덕목을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Q16. ‘기업의 윤리강령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이 직원 채용 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


2013년 응답기업의 70%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 1995년에는 응답기업의 반 이상이 기업의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프 4의 2001년 응답결과를 다시 보면 1995년 당시 FTSE350 기업 중 윤리강령을 갖고있는 기업은 소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윤리강령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모든 직원들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윤리강령준수동의서
Q17. 기업은 직원들에게 지난해 윤리강령준수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는가?


그래프17을 보면 직급별로 서명 요구율이 다르다. 직급이 높을수록 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진(The executive team)에게 윤리강령준수서명을 요구하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67%인 반면 일반 직원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9%로 나타났다.

근무평가
Q18. 당신의 기업은 직원근무평가 범위에 윤리적 행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응답기업의 60%가 기업 임원진들의 윤리적 행동을 근무평가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문항 17번과 같이 영국기업들은 높은 직급의 직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이런 트렌드가 지속가능한 업무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원보수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징계절차
2012년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4(74%)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불과 2년 전인 2010년까지만해도 징계절차를 밟는 기업은 48%에 불과했다. 몇몇 기업은 징계절차내용을 기업리포트나 웹사이트를 통해 밝히기도 한다. 영국석유회사 쉘(Shell)은 2010년부터 기업윤리강령을 위반한 직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까지 매년 밝히고 있다. 이런 쉘의 공식적인 발표는 기업이 직원들의 윤리강령준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부심사(Screening)
2013년 FTSE 350응답기업의 88%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타사의 윤리규범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http://www.ibe.org.uk/userfiles/codes_survey_2013_interactiv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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