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늘리고 가장 더운 시간대는 경작업 대체, 쿨스카프 음료수 등 제공

현장노조 "현실성 없는 대책" 비판, 공기 연장시 임금 보전 등의 방안 모색해야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연일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설업계도 공사 현장 폭염대책을 세우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는 부차적인 대책이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폭염으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폭염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6일 "폭염 시간대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작업 시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거나,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힌 건설업계도 폭염으로 부터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까지 쓰면서 힘을 쓰는 옥외 건설노동자들의 체감온도는 더 높다"라며 "대형건설사 대부분이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고, 냉방시설과 용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수주실적 1위를 기록한 DL이앤씨는 3단계(관리·시설·근로자)로 세분화한 폭염대책을 세웠다. 

우선 관리 대책은 안전보건교육을 기본으로 얼음과 냉수 식염수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리스트를 확보해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폭염특보가 발령하면 1시간 주기로 10분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 취약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경작업으로 전환하거나 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시설대책으로는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몽골텐트나 파라솔과 같은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에 냉방시설이나 선풍기, 제빙기 등을 설치하며, 식염포도당과 음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장소 작업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휴게시간을 연장할 것"이라며 "옥외 근로자 안전모 그늘이, 쿨스카프·냉풍조끼 등의 보조수단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올 상반기 수주 톱5에 오른 쌍용건설도 현장에 얼음물 탱크를 준비했다. 현장의 보건안전 관리자가 폭염인 낮 시간대를 이용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얼음물, 식염포도당, 쿨스카프, 아이스조끼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 근로자 쉼터와, 제빙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을 마련하고 현장별로 아이스크림과 수박 화채를 제공해 근로자들의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각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작업 시간을 운영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열사병, 질식,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적용중"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혹서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 경보 발령 시 `45분 작업후 15분간 휴식`을 기본으로 기초적인 혹서기 대책을 마련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각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타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수를 비롯해 그늘막 등을 갖춘 휴게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기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큰 여름을 맞아 모든 현장에 혹서기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당부와 함께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했다.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야외작업은 전면 중지된다. 기온이 37도 이상일 경우 지하 밀폐공간이나 1인 단독 작업 등 실내 작업도 멈추게 된다. 35~36도일 경우 실내 작업에 대해 시간당 최대 20분의 휴식을 의무화했다.

부영그룹은 낮 최고 기온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장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그늘막, 차양막 등 근로자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샤워실·탈의실(컨테이너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와같은 건설사들의 폭염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지난 2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폭염대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의 경우 임금 보전`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발주자나 원청 건설사가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와 공기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아무리 대책을 쏟아내도 실질적 대책이 없는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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