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국회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국회 제공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21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마련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제 사례를 적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세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며 "추후 정부의 집중 단속 횟수와 엄벌의 정도 등을 정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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