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목적의 조치

제공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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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이 비대면 가계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할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수수료다.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연장‧조건변경 등 모든 여신 거래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반면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증대 시에만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해지가 빈번해지면서 대출 총량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은행권 내부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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