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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격상돼 시행중인 가운데 건설공사 현장은 어떻게 돌아갈까. 이미 철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수급 불안정한 상황인데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 가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공기가 연장되면 추가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권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 공사 현장의 대부분은 일정을 늦추지 않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의 기본 방역지침으로는 기본적으로 손소독용품, 마스크 찰용, 예방수칙 교육, 집합 교육 지양, 체온측정 등이 꼽힌다.

일부 건설사측은 미디어SR에 "공사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4단계에 맞춰 새로운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교육, 식사 등의 활동을 할 때 인원제한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준의 대응으로 방역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실 방역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강화하고 있지만, 방역이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단 한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려는 분위기는 맞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공사 일정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예방 수칙 준수 등에 대해 전보다 신경을 더 쓰는 분위기지만, 산발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 최대한 조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인원 제한 외에 대부분 추가적인 방역 지침이 따로 없어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공사가 중단될 위험성을 그대로 안고 가는 셈이다. 일례로 최근 포스코건설 여의도 파크원 공사 현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12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방역은 강화하지만, 현장 공사는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금액과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철근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공사 일정 차질 불가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철근 값이 폭등했다. 물량을 미리 확보해 단일가에 들여오는 대형사는 타격을 늦게 받는 상황이지만, 이미 중소·중견 업체에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철근 가격의 기준이 되는 SD400 제품의 t당 국내 유통가격은 올해 5월 말 역대 최고치인 135만원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관리로 인해 7월 초 철강 가격이 톤당 108만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고가 대비 20% 하락한 상태지만, 철강업계에서는 이 하락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멘트 가격 또한 연초에 이어 7월 또다시 인상돼 지난해 대비 10%나 오른 상태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레미콘 공급가가 현실화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급과 운송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 

코로나19 여파에다 건설산업이 호항을 맞으면서 건축자재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재비 마저 가파르게 상승해 건설업계의 시름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지난 3~4월 두 달간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만 무려 59곳에 달한다. 레미콘 등의 수급 불안까지 포함해 공사가 지연됐거나 중단된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390건, 민간발주는 30건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서울 도심의 일부 정비사업지에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왔다"며 "실제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하지만 해당 단지의 시행사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정부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생기는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을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원래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개인의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의 범위까지 경영책임자가 책임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4구역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이와 같은 강경한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관련 인원을 충원하는 등 발빠른 대응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모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실수와 같은 모든 것까지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처벌 범위를 세분화하고, 단순한 사업주 처벌이 아닌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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