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 서민금융상품 지원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권의 이른바 ‘이익공유제’가 본격화된다. 향후 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금융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은 5년으로 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은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3bp)이다.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서민금융 출연 금액은 연간 10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타 금융사의 출연규모까지 합산하면 매년 약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특히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신용보증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 보다 차주의 금리부담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매년 지속적으로 거액을 출연할 경우, 민간 금융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출연을 하는 ’5년 일몰제‘도 함께 도입한다.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은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금 재원을 연 평균 약 5000억원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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