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매직 음료수 등..생활화학제품과 혼동주는 '펀슈머 식품' 선봬

유아·치매노인 등 안전사고 우려...제품 전 단계에서 CSR 고려해야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식품 생산·판매 방지위한 개정법 발의돼

최근 논란 중인 펀슈머 식품들(왼쪽부터 모나미 매직 음료, 우유병 바디워시, 말표 초콜릿,). 사진. 미디어SR
최근 논란 중인 펀슈머 식품들(왼쪽부터 모나미 매직 음료, 우유병 바디워시, 말표 초콜릿,). 사진. 미디어SR

[미디어SR 박민석 기자] 최근 '유성매직 음료수' , '우유병 바디워시'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Funsumer) 식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유통업계가 마케팅뿐 아니라 기업경영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은 7일 미디어SR에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온실가스배출 관리 등)에만 주로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펀슈머 제품과 같이 아동 등 일부 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마케팅 및 생산을 포함한 소비, 유통 등 전 과정에서 CSR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신조어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을 말한다. MZ세대가 주요 타켓이다.

최근에는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모양 비누 등 다소 과한 식품 모방제품들로 영유아·어린이들에게 혼동을 유발해 삼킴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가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함께 만든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가 대표적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우유’ 로고와 서체, 독특한 색감까지 똑같아 서울우유로 착각할 만큼 비슷하다. 

홈플러스 측은 출시 직후 제품 패키지가 우유갑 디자인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혼동을 막기 위해 전용 용기를 펌핑 방식으로 개발했고 상품 앞면 하단에는 ‘밀크 파우더 향 바디워시’ 표시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품인 것 같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기업이 마케팅에 눈이 멀어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처지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홈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바디워시가 서울우유와 함께 진열돼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맹비난을 받기도 했다. '펀(fun)한 마케팅'이 아니라 '뻔뻔한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새나오는 형국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펀슈머 제품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혼동해 섭취하거나 구매한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를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펀슈머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소비자 피해신고 접수 사례가 없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신고사례가 없다고 해서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펀슈머 제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에서 제안하는 7가지 쟁점 가운데 '소비자 이슈' 와도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업들이 마케팅 및 제품기획 과정에서 인지능력이 성인에 다소 비해 떨어지는 노약자, 장애인, 아동 등을 고려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고 역설했다.

펀슈머 식품 규제 법안 발의돼... 기업들은 명확한 표시 및 소비자 교육에 힘써야 

EU,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식품 모방제품에 관한 규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식품모방제품이 소비자, 특히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형태·냄새 등 포장에서 진짜 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경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펀슈머 식품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자, 최근 국내에서도 펀슈머 식품 판매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초인 지난 1일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은 미디어SR에 "논란이 된 (펀슈머 식품) 관련 기업은 소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품에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마케팅, 생산, CSR팀 등 사업부서들이 사업 추진시 CSR관련 사항을 서로 체크할 수 있도록 CSR파트를 조직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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