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사진. 김시아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사진. 김시아 기자

 

[미디어SR 김다정 기자]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는 아울러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산업 지주 소속 그룹 전략경영실이 2015년부터 금호고속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게이트 그룹 소속의 신규 기내식 공급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고, 스위스게이트 그룹은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 상환 대신 특정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한 권리)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일괄 거래’가 0% 금리에 최장 만기 20년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이를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이같은 거래가 지연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1300억여원을 1.5~4.5% 수준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대여해준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정상 금리는 3.77~3.82%였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호그룹 측은 미디어SR에 “신규 업체(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독점 계약을 맺기 전 업체가 이같은 ‘일괄 거래’를 의심해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손해배송을 걸었으나 지난 5월 패소한 바 있다”면서 “결국 법원이 이 계약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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