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이용하지 않는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 차단

양정숙 의원 "임의로 서비스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은 갑질"

구글 "자동차 제조사와 협의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력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 사진. 양정숙 의원실.

[미디어SR 권혁주 기자] 구글이 자사 앱 마켓 ‘밀어주기’로 국내 앱 마켓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연동해 해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통화·내비게이션·음악·뉴스·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 국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에 탑재돼 있으며,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엔 기본적으로 장착돼 생산되고 있다.

안드로이드오토. 이미지. 안드로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안드로이드오토. 이미지. 안드로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같은 앱이라도 국산 앱마켓에서 다운받으면 작동안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앱 'T-map'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하지만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선 실행되지 않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don’t work)’을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밝히고 있다.

이밖에 벅스, 지니뮤직, Flo 등 이용자 수가 많은 다른 인기앱들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확인된다.

기능상 전혀 차이가 없는 앱이라도 국내 앱마켓(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을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 연동이 불가능하게 하고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만 실행되도록 막아 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 측은 "앱 승인은 구글은 국내 콘텐츠 개발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지배력 남용 및 현행법 위반 지적... 구글, "개선 중"

양정숙 의원은 “구글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내 콘텐츠 및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글 측은 미디어SR에 "안드로이드 오토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 등이 제시하는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앱 마켓이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사 등 다양한 파트너사와 장기적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