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대웅제약 '나보타' 판매 금지 명령 철회 승인…무효신청은 '기각'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철회 신청 동의,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한 것"

대웅제약 '나보타'. 사진. 대웅제약
대웅제약 '나보타'. 사진. 대웅제약

[미디어SR 김다정 기자]메디톡스와 엘러간, 에볼루스와가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승인됐다.

지난 3월 메디톡스가 엘러간, 에볼루스와 함께 ITC에 제출한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 소송 원고인 메디톡스·엘러간은 지난 2월 19일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사인 에볼루스와 3자 합의를 맺었다. 에볼루스가 합의금과 주보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4월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 4월 제출했다. 동시에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다.

하지만 ITC는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의 노웰 뱀버거(Nowell Bamberger) 변호사는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제약이 3자간 합의를 근거로 ITC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신청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을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ITC 소송은 종결 됐지만 아직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두 회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에 대웅제약의 ITC 최종판결 무효 신청이 기각되면서 ITC 소송에서 사용된 증거와 자료들이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 방대한 증거들이 국내 법원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다"면서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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