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 '5~6%' 내외로 관리 목표

내년에는 코로나19사태 이전인 4%대로 복원 계획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규제를 재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안정을 전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마련해 가계부채의 체계적이면서도 시스템적인 관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다만 가계부채 관리가 혹시 모를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오는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내에 최대 2.5% 비율의 추가자본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 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차등 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과 같은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재무보완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측은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부터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제2 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 및 보험권과 마찬가지로 적정 충당금 적립을 권고하고, 자기자본비율(BIS)에도 이를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 변경에 따른 초기 혼선 방지 및 조기 안착을 위해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지원반은 금감원 주도의 제도개선팀, 은행연합회가 담당하는 민원대응팀, 신용정보원 관할의 전산구축팀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