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지윈드스카이
사진제공. 지윈드스카이

[미디어SR 김다정 기자]해상풍력 개발 전문업체 지윈드스카이가 청사포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은 청사포 인근 바다에 4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간 약 10만MWh의 청정에너지가 생산되며, 이는 약 3만5000세대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다.

지윈드스카이는 2017년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해운대구청에 최종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윈드스카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은 침체돼 있는 부산 지역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윈드스카이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해 지역 상생형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윈드스카이는 청사포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조합원으로 함께 참여한 주민들과 완공 후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익을 20년의 운영 기간동안 같이 나누는 ‘연금형’ 이익공유제를 시행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청사포 해상풍력단지의 지역 상생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익공유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들이 해상풍력사업에 채권 또는 주식으로 참여하면 운영기간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배당 받을 수 있다.

이용우 지윈드스카이 대표는 “청사포 해상풍력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 상생의 비전을 갖고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