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여신, 수신, 채권 등 각 사업별 의사결정에 ESG요소 반영

서울시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점. 사진.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점. 사진. 우리은행

[미디어SR 임은빈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3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룹 'ESG금융 원칙'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ESG금융 원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금융지주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칙으로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원칙 제정을 통해 ESG금융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하게 정했다. 여신, 수신,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운용 등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의 각 사업별 상품과 서비스 및 금융지원에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결과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ESG경영위원회'와 자회사 CEO로 구성된 '그룹 ESG경영협의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ESG금융 원칙'에 맞춰 우리은행 등 자회사 ESG 리스크관리 체계 및 심사 체계도 갖춰나갈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ESG경영위원회에서 'ESG금융 원칙' 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룹 인권 원칙, 세무 정책,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등을 제정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물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원칙 제정은 그동안 금융업 각 부문에 산재해 있던 ESG금융 요소들을 우리금융그룹만의 'ESG금융 원칙'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ESG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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