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리테일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 부과

GS리테일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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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다정 기자]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장려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 운영사인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GS리테일은 한우 납품업자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했다. 이렇게 공제한 금액만 38억8500만원에 달한다.

이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GS리테일은 일정의 이익을 취할수밖에 없는 기본 장려금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장려금이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납품액이 70~80% 급감한 상황에서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했다"면서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인 만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또 점포를 새롭게 열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 약정없이 파견을 받기도 했다.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천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에도 반드시 파견조건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에게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없이 88억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축산납품업자들에게 사전 약정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다른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기도 했다.

공정위측은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사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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