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해로 찌들어 적응이 쉽지않은 나라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선 작으나마 발전의 징후가 뚜렷하다. 태양광으로 물을 데우는 시스템이 등장했고 어떤 마을에선 플라스틱 쇼핑백을 금지하기도 한다. 섬유로 짠 백을 대안으로 사용한다.

무엇보다 인도정부가 도입해 올해 발효된 회사법(Companies Act)은 대단히 큰 진전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해 행동하고, 투자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다. 최근 회계법인 PwC India는 이 CSR 규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핸드북을 내놓았다. 가이드는 인도경제인연합회(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용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8월29일 통과된 회사법의 135조는 1000크로르루피(crore INR. 1Crore=1000만루피. 1000크로르루피는 미화 1억6100만달러에 해당한다) 이상 연매출을 올리거나, 500크로르루피(미화 8000만달러)이상 순자산가치를 지니거나, 5크로르루피(미화 80만달러)이상 순이익을 올린 기업에 적용된다. 물론 어떤 경우는 중소기업들에도 적용된다.

회사법에 따라 기업들은 직전 3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써야한다. CSR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 교육 활성화

  • 기아와 가난 근절

  • 양성 평등과 여권 신장

  •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과 전쟁

  • 환경적 지속가능성

  • 유아사망률 저감과 모자건강 개선


물론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인도 사회전반을 짓누르는건 사실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카스트제도의 잔재가 대표적이다. 이 것들은 공개적으론 부인되고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살아있다. 가난과 불평등 문제는 CSR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않았지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CSR위원회 같은 형식의 이사회가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는 반드시 CSR 정책을 승인해야하고 스스로 수행해야한다. 물론 2% 지출을 감시해야한다. CSR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진 임원 3명이상을 둬야한다. 그들은 CSR 정책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요구하며, 활동을 감시하고, 발전시켜야한다.

또 인도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런던 벤치마킹 그룹(LBG London Benchmarking Group), 사회적 투자수익(Social return on investments SROI Network), 글로벌 임팩트 투자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 ISEA(Institute of Social and Ethical Accountability)의 Accountability’s–AA 1000 스탠다드, 사회적 책임 표준 ISO 26000 등 기업간 협력수단들을 실천해야한다.

보고 가이드라인은 136조에 들어있으며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의 환경적 사회적 기업지배적 정보(Environmental and Social Corporate Governance ESG) 공개 지침, CSR에 대한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가이드라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비재무적 리포팅 등을 포함한다.

이 모든 조항들은 전세계에 걸쳐 인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강제로 적용되고 있다.

http://www.triplepundit.com/2013/12/indian-government-commits-csr-companie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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