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연장

금융위,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출처. 금융위원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출처.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한다.

이로써 해당 업체 및 사업자들은 오는 9월까지 만기 및 상환 일정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업계, 관련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연장조치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매출 급감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노력에 금융권도 함께 동참과 고통 분담을 한다는 공감대 아래 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올 초부터 이어온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산업계와 금융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이를 통해 이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오는 5월까지 만기가 연장되는 차주는 5월에 재신청 할 시, 오는 11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상환유예 대출의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돈을 빌린 차주가 금융사의 컨설팅을 받은 후, 상환 기간과 방법을 직접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예기한을 넘어선 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한번에 밀려오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다만 상환유예 대출건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특히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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