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를 포함해 다수 핀테크 업체 도전 예정

카드업계는 '여신관리 어려울 것' 우려 속 예의주시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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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병주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을 시작으로 핀테크 업체들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정보가 부족한 소위 ‘신 파일러(thin filer)’의 거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평가와 더불어, 신용거래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카드·신용정보업계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선보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동안 선불전자지급 관련 서비스 업체의 경우,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며 “또 후불결제의 대표 플랫폼인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선불결제 업체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관할하는 법률 규정의 범위도 애매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사용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후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도 한층 편안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달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존 금융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후불결제 서비스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카드회사들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이미 카드사들은 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협의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들의 후불결제 서비스 론칭까지 더해진다면 자연스레 매출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오는 4월로 예정된 네이버페이의 후불결제 서비스 론칭을 시작으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여타 간편결제 서비스 플랫폼 역시 후불결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사실상 예고돼 있는 셈이다.

결제한도가 ‘30만원’의 소액으로 책정된 것 역시 그리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과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의 한도 역시 최초 30만원에서 현재 100만원까지 늘어났다. 후불결제 서비스의 한도 역시 충분히 늘어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성종화 이베트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디어SR에 “간편 결제의 약점이었던 후불 기능의 허용은 송금‧이체방식에 치우친 결제 비중의 확대를 가능케한다”며 “특히 1차적으로 허용한 후불한도 30만원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한도는 갈수록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모두 기존 금융권과 진검승부를 펼칠 빅테크라는 점은 카드업계의 우려를 사기 충분하다.

카드업계는 우선 ‘연체관리의 부실함’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촘촘한 시스템으로 연체 관리를 해온 기존 카드사와는 달리, ‘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로 사업을 시작하는 빅테크들은 아무래도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한 사용자가 다수의 핀테크 플랫폼에서 후불결제를 할 경우, 여신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 핀테크 기업들의 전략을 보면 여신관리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핀테크 사업자들 역시 카드업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여건을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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