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대상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 재개

‘징계 수위 변수’ 피해자 구제 노력 평가 나올 듯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특히 이번주 제재심에 금융소비자보호처측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출석이 징계 경감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오후 우리‧신한은행의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는 경징계 수준인 ‘주의적 경고’가 통보됐다.

해당 징계가 확정될 경우, 중징계가 통보된 손회장과 진행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게 된다. 더욱이 두 사람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징계수위에 따라 자칫 개인 뿐 아니라 회사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그런 까닭에 금융업계의 관심사 역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로 모아진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 제재심의 징계와 관련해 지난해 있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제재 기준을 근거로 이번 라임사태에서 각 사의 감경 사유 여부를 따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에서 처음 참석한다. 소보처 측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그동안 보여온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소보처의 입장에 따라 양사의 징계 수위가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양사 모두 라임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금감원 및 관련 부처의 분쟁조정안을 대부분 따른 만큼, 징계 수위 경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소보처측이 제재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징계 수위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한다. 과거 진행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 제재심 당시, 소보처는 금감원 조사국의 중징계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을 뿐 제재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최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피해자 구제 노력을 징계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며 “소보처 관계자가 제재심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양 사의 징계 수위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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