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간담회 통해 '불완전판매 사고 원천차단' 강조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와의 '사적화해' 가능성은 일축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 기업은행.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 기업은행.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제 2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윤행장은 또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적 화해'에 대해서는 객관성 담보의 어려움을 들어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조직 개편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제2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고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해 5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시킨 기업은행은 지난 7월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며 방지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특히 당시 사고의 근원적 문제였던 ‘불완전판매’ 소지 차단을 위한 대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 행장은 “전행 차원의 상품선정위원회를 신설해 상품 선정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며 “판매절차 상 위배된 규정은 없는지 신규서류 및 녹취 내용을 소비자보호점검팀에서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행장은 이어 “오는 3월로 예정된 음성봇 녹취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 IBK기업은행.
사진. IBK기업은행.

한편 윤종원 행장은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이른바 ‘사적(私的) 화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적 화해’란 말 그대로 금융사와 피해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기업은행측은 사적화해가 배임 등 법적 부담을 안고 선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그같은 방침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사적화해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윤종원 행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적화해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행장은 이어 "따라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한 손실 보상 진행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사실상 사적화해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미디어SR에 “이미 기업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원금의 50%를 고객들에게 선지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해 고객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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