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소비자구제 노력 제재심 반영’ 언급

손태승 회장·진옥동 행장의 감경 여부에 관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 ‘소비자 보호를 잘 할 경우, 이를 감경 사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특히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통보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의 완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징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00억원을 버는 회사가 10억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며 “도매급으로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법과 규정 안에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치매 노인에게 사모펀드를 파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개인과 회사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개인이나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회사는 이와 관련된 노력이 제재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과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판매사에 대한 엄한 제재는 필요하다”면서도 “여기서 엄하다는 것은 곧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는 의미”라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윤 원장과 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을 앞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징계 수위 감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금융당국은 손 회장과 진 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람 모두 향후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

이달 중 진행 예정인 금감원의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통과되면 이후 금융위의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그동안 라임펀드 판매자 구제를 위한 조치에 적극 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도 수락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권 최초로 아직 손실 확정이 안 된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 투자금의 50%를 우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제재심 결과에 반영될 경우, 두 사람의 징계 수위 역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관련,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통보된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완화된 것도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중징계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라임펀드 사태 이후 양 사가 보여준 소비자 구제 조치는 분명 제재심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워낙 판매 규모가 큰데다, 두 단계 이상의 징계 감경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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