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문체부에 의견서 제출

개념이 불분명한 표현 다수, 게임의 범위 넓게 정의해

다른 법과 비교해 형평성 어긋나...현장의견 반영해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SR 권혁주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

K-GAMES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2006년 첫 제정된 현행 ‘게임법’은 등급분류·내용수정 신고·게임 과몰입·영업의 신고 등 규제에 집중된 법률안이었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현재 발의된 게임법 또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K-GAMES의 입장이다. K-GAMES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을 포함한 75개의 주요 게임사로 구성돼 있는 협회다.

K-GAMES는 먼저 개정안에 포함돼있는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념이 불분명한 표현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이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과 비교해서 ‘게임물’을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한정했던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여타 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게임법 개정안은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도 다른 법에는 없다는 점에서 재고가 요구된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K-GAMES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K-GAMES 측은 미디어SR에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