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국내 은행 중 세 번째 '적도원칙' 가입
적도원칙 관련 보고서 발간 및 내부 교육 강화 예정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기관의 기후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는 글로벌 협약 가입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주로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약명에 ‘적도’를 붙인다.
적도협약에는 현재 37개국 115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해외 금융사 벤치마킹 및 GAP분석, 로드맵 수립 및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국민은행은 국내에서 3번째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은행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은행 중 적도원칙에 가입한 곳은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향후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원칙 교육자료 제작과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측은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금융권 전반의 ESG경영을 선도하여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