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전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 회사의 실소유 지분을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태광산업 지분 29.4%를 실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제출 자료에는 15.82%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누락된 지분은 이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소유한 태광산업과 주식 15만1000주와 대한화섬 주식 9489주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측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가 분명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차명 주식을 인지하고 있었고 200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에도 태광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인 경우 20% 이상)에 대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으로 편입한다.

자료 허위 제출로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인으로 인한 자료 누락으로 2019년 자진 신고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며 "태광그룹은 정도경영으로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11년 1월 31일 모친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6월, 항소심에서도 모친과 함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 중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18년 12월 형 집행 정지 취소로 재수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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