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진국 대표 검찰 수사 의뢰

이 대표 측 ,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 없다"

사진. 하나금융투자
사진. 하나금융투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노리던 이 대표의 향후 거취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하나금융투자(이하 하나금투)에 이진국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받고 있다는 검사의견서를 작성, 통보했다.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사내 애널리스트(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정보를 토대로 기업주식을 매수 한 후, 24시간 내에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것이 선행매매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진국 대표가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계좌를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사실에도 주목하며 관련 내용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에 조치에 대해 하나금투와 이진국 대표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국 대표는 관련 사실이 공개된 후,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 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금감원으로 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본사. 이승균 기자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본사. 이승균 기자

다만 이 대표는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설사 해프닝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진국 대표의 향후 거취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취임 이후 실적 개선을 이끌어 낸 성과는 분명하지만, 마이데이터 본허가 취득 실패 등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행매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금융투자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실제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진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선행매매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의혹의 당사자로 금융투자업계의 CEO가 언급됐다는 점”이라며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선행매매 근절을 위해 보다 촘촘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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