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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친환경 경제 기반으로의 정책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내 철강, 석탄 산업이 일시에 좌초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해외 연기금의 등은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좌초자산에 편입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검토에 착수했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에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탄소 국경세 도입을 예고했으며 2023년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그동안 탄소 규제는 국제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 되었으나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전세계적으로 다자주의 정착한 이후 최대의 무역 장벽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셈이다. 

탄소 국경세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석탄 화력 발전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달해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에너지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Y한영이 지난달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2030년 한국 기업이 EU에 지급해야 할 탄소 국경세는 6100억원에 달한다. 탄소세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1조 8700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석유, 펄프, 건설 및 기계, 철강 수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은행,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 다수 기업이 좌초 자산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설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탄소 조정세를 부과하기로 밝힌 바 있어 연기금을 중심으로 좌초 자산을 포트폴리오 배제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주요 연기금 외에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은 지난달 15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대응을 주요 지표로 삼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투자 배제를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국내 투자업계 및 환경 경영 전문가들은 석탄·화력 발전 등 사업을 재편하지 않으면 좌초 자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며 국민연금부터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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