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2조8000억원 특별자금 지원

고객들의 긴급 금융거래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

자료 및 출처. 금융위원회.
자료 및 출처.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맞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별도 지원하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3조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을 포함, 총 총 9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맞춰 3조5000억원(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해당 자금은 중소기업의 자금 결제 및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26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또 0.9%p 내의 추가 대출 금리인하도 별도 제공한다.

자료 및 출처. 금융위원회
자료 및 출처. 금융위원회

한편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문제 해소를 위해 매출 5억∼30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 37만개를 대상으로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종전 ‘카드사용일+3영업일’이었던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앞당겨진다.

이밖에 설 연휴 중 지금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오는 10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하며,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울러 연휴 기간 발생 가능한 은행 전산 장애 및 금융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 협의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등에 이동간이점포를 운영하는 등 설 연휴에도 탄력적으로 각종 금융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