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입법 예정 맞춰 소비자 보호 전략 강화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해 운영

비대면 행사에 참석한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하나은행.
비대면 행사에 참석한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하나은행.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하나은행이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우선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상품숙지 의무제란,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상품숙지 의무제는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과 관련한 보다 정확한 설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 공표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한게 이어,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할 것”이라고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상품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금융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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