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시, 즉각 허가 심사 중단

사진제공. 네이버
사진제공. 네이버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을 선언했던 네이버가 예상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대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약 100억원 상당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법률자문에 따라 사후신고 등 관련 규졍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적을 받게 돼 안타깝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규정상 심사 대상의 대주주가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했거나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 및 소송이 불거지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네이버의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네이버가 70%, 미래에셋대우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당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한 6개사는 마이데이터 예비심사 보류 대상으로 분류된바 있다.

다만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래에셋대우가 현재 불거진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거나,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이 10% 이하로 낮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당장 다음달 5일부터 사업자 라이선스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 불법이 되는 만큼, 네이버 역시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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