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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정혜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한 해 동안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분석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중복 규제 개선 등 80개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3개 분야 4개팀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해 전문성을 기하고, 특히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20~40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심층면접 방식을 진행했다. 보고서 제작 기간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됐다.

경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환경 분야 39개, 경영·노동 분야 12개, 신산업 분야 29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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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규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은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보고서는 △유해물질 작업도급 시 중복규제 개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규정 개선 △안전보건교육 의무 준수 확인방법 개선 △중대산업사고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개선 △신재생에너지사용기업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 39건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역할 규정 추가 △본인확인기관 자격 요건 완화 △스마트팜시설 내 농업용 지상로봇 산업안전보건·성능 인증기준 마련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촉진규정 마련 △군사지역 바다 중 해양풍력발전 입지 확보 등 29건의 개선과제를 꼽았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 규제 완화 요구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 중복 규제가 다수 꼽혔다.

대표적으로 유해물질 취급 설비에 대해 유지보수를 위한 도급 계약을 진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환경부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하나의 설비에 대해 유사한 제도가 중복 적용돼 서류 작업 등 행정적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으며 보고서는 “행정 업무 부담으로 인해 안전 관리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조사 결과, 도급승인평가항목 27개 중 13개 항목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항목과 중복돼 행정업무 및 현장점검이 이중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엄밀하게 따지면 각 법의 도입 취지와 관리감독 목적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행정업무 피로도가 높고 사업 지장도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 완전한 제도 통합이나 소관 부처 일원화가 되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최소한 중복되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갈음’ 규정을 통해 간소화를 시키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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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배출 사업장이 위탁 처리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의무가 정부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시킨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인·허가를 환경부 및 지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폐기물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보관기간 등의 기준과 신속한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위·수탁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해 수임료를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고, 신규 지정감사인에게 회사 현황을 설명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또한 휴업수당 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영지표 등 계량적 지표를 반영한 휴업수당 감액 관련 판정 기준 명확화와 감면심사 진행의 신속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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